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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 싶은데요.

국민신문고에 지하주차장 흡연자 신고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지하에서 불이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어떻게하면 그렇게

흡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ㅠ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가해자라서ㅠㅠ 진짜 너무신고하고싶네요..

하루이틀도아니고 상습인데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정말 망신을 주고싶은심정...시간대는 5시30분인거같아요 제가6시쯤내려가는데

엘레베이터앞이 온통 담배냄새로..ㅠㅠ 정말왜그런지모르겟네요ㅠ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무시를 하시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