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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견한퓨마184
대견한퓨마184

1주택자(12억이하) 1분양권(12억이하) 취득시 월세소득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주택자(12억이하)인 상태에서 월세받을때는 월세 소득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청약이한번 더 되거나 분양권구입하게되면 월세신고해야하나요??

만약 분양권이 12억 이하 인경우와

12억 초과 인경우 둘다 세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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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2억원 이하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여기서 분양권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2억원 이하 1주택자와 1분양권(금액 상관 없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1주택자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1분양권이더라도 분양권은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건물로 된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