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창구에 직접가서 비대면으로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 창구에 직접가서 비대면으로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예금 가입 당시에는 만기 시 자동입금되도록 계좌등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보니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자동입금 계좌등록이 미등록 상태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직원이 제가 대출받는날 미등록상태로 변경시켜놓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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