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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안전점검수당 1회하면 15만원인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해하고 줘야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 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도 가능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하는 사람이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즘은 특고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겨서 해당 안전점검하는 사람이 특고에 해당 되는지도 고려 해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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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시고, 비사업자라면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안하시려면 그냥 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