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간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댓가을 받고(돈, 명예 등) 해당 국가의 용병으로 참전하는 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 이근 대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 전쟁에 참여하여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권법위반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용병으로 사설 무장 단체나 군사 단체에 소속되어 참전을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적대국에 이적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이적죄 등이나 여권법 (여행 금지 국가 등)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