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결혼 후 신부의 국내 체류 가능 비자는?
러시아던, 라오스던 어느 나라던, 국제 결혼 후 양국에 혼인신고 완료 후,
남자의 국내 소득 요건이나 기타 요건이 불 충족 하여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F6비자 외에 신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뭐가 있을까요?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걸 근거로 하던, 아니면 배제하고라도 다른 방법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F-6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방문동거 비자(F-1): 한국 국적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기 방문 비자 연장(C-3): 90일 체류 후 혼인 관계를 증명하며 연장 신청 가능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