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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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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와 불법체류 여부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배우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