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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강아지는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보안용으로 30만원을 주고 강아지를 한마리 구입할 예정입니다. 좀 크면 공장 사람들과 친구도 하고 외부의 침입자로 부터 공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같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는 회사의 재산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어느 계정과목에 넣어야 하나요?

비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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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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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있으므로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여집니다.

    유형자산 동물 및 식물러 규정되며, 법인 자산을 구성한다면 감가상각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험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다소 난망하나,

    생물자산의 경우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하며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유형자산을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deuming.tistory.com/1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생물자산이 될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모성 계정(소모품비, 잡비 등)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동물이나 식물도 가능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실제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잡비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법인의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