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동물이나 식물도 가능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실제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잡비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법인의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