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차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저는 그랜져 차량 차주입니다.
중앙선 없는 산길을 올라가던중
내려오는 모하비 차량에 받쳤습니다.
주행중 보니 속도를 내며 오는
상대방 차량에 막을수 없는 사고라
직감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보면 판독되나 저는 서서히 정차까지
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고건으로 보험사 불러 처리관계를 여쭤보니 중앙선없는 차량도로에서
과실비용이5:5라고 합니다
주행영상에서는 제가 차량을 정차했으나 가상의 중앙선을 제 차량이 더 넘어선걸로 보여
제과실이 더크게 작용하여 민사재판에서 판단되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무보험 차량이였고,
대인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4명이 승차했고
다 다쳤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거부하니,
그럼 저보고도 대인접수 하지말라며
악의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와서 때려박았는데도
그것도 무보험 차량에
일반수리비 450+렌트비해서
총 580이 나왔다 합니다.
저는 상대차량 보험이 없으니
자차로 최소한의 수리 뒷문짝 교체해서
수리비 130으로 나머지 휠이나 타이어,뒷 휀다쪽은 그냥 쓰기로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에
쌩돈이 많이나갔으니 600이 들었으니 5:5과실 인정도 안되고
소송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걸로 판단되나요?
어차피 이런 악의적인 상대방 태도로
나머지 수리를 더 진행해서 수리비를
비슷하게 저도 맞추고
고칠것들 다고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으로 렌트도 안하고
최소한의 수리만 해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던 마음들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과실비율입니다. 블박에 의한 수정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라서 글로만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차안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악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으로 가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결론에는 반반씩인데 서로 비슷하게 수리비를 맞추는게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교통사고로 문의하시면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가능하오니, 확인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영상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보통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5:5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도로의 중앙쪽에 가까운 점은 있으나 해당 도로는 양쪽이 갓길쪽으로 거의 붙어서 가야
교행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 5 : 5의 과실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대물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을 보험사에 맡기면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 20%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일단 본인 부담후에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진만 보아서는 그랜져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도로형태를 보면 도로폭 자체가 두대가 교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도로로 보입니다. 이는 그랜져의 우측에도 공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을 하나,
도로형태와 질문자측이 정차를 주장하는 부분(이부분은 블랙박스등으로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을 고려하더라도 5:5의 과실협의라면 그랜져측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