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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관박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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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게임하다가 모 인터넷방송인 아잉츄를 언급하며 아잉츄 가슴만큼 스킬 넓이가 크다라고 하였는데,n컵여신 아잉츄라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하였습니다.이경우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잉츄 가슴만큼 스킬 넓이가 크다"라는 발언의 내용을 해석하면 "가슴이 크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발언 자체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