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거래 사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ㅜㅜ
A라는 땅과 그 땅에 연결된 B라는
도로지분 땅이 있는데,
저희가 A와 B땅 모두를 매수했으며
땅값도 모두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매도인의 요구로 인해서
A라는 땅만 등기이전을 받았고
B라는 땅은 5개월 뒤에 이전을 받기로
했어요. 그 부분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B땅에 대해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저 몰래 B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땅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 땅은 맹지가
될꺼고 피해가 너무 커지는데
경매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이전만 받지 못했을뿐,
매도자와 은행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B땅의 소유는 제가 맞거든요
법무사에서 인증(?)한 계약서도 있구요
이럴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저희는 이해관계인이 될수있을까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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