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 양도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거부 가능한가요?
카페의 사장이 바뀌는데 그동안의 퇴직금, 연차 등을 정리한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사를 먼저 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현재 표준근로계약서 에서 포괄임금계약서로)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장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양도가 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게 정상입니다.
이 때 특정 인원에 대한 승계배제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부담이 되니 권고사직 형식으로 종료를 한 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겁니다.
영업양도 후에 새로운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취업규직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수정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는 양도기업의 정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