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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

개인과 법인의 고용승계 여부 차이는?

1년 3개월 간의 근무 기간 중 6개월쯤에 카페 사장님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법인이라면 고용승계가 되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지만 개인이라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십니다 직원들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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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고용은 승계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직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가 개인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문하고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며,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