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10개월 근무후 고용주 변경으로 퇴사서 제출후 새로운 업체에 이름으로 3개월 단기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아이러니한게 계약서에 대표나 이름은 기존회사와 다르지만 기존회사 직원분들이 계속 사무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고용승계에 관해선 설명을 듣지 못하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을 무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지만 계약이 변경되어 알바로 전환되었다면 이또한 새로운 계약을 무효하거나 바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3개월 뒤인 계약종류시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
3. 3개월 뒤 새로운 업체가 입찰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시 고용승계는 거부되었지만 재계약 요청시 제가 거부할겨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아무튼 이상한 회사에 입사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당장 1월에 계약서를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이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랑 소통이 안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상태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을 무효화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