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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보석새265
순박한보석새26523.09.01

직원승계없이 사업자 변경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됨에따라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써서 퇴사처리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변경시 재계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해당경우 사직서 작성 거부가 가능한지 , 혹은 권고사직등 다른방법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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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로 고용승계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주 또는 현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개인사직으로 신고)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종전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