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득 없는 중고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몇년간 모은 수집품들을 전부 처분하고자 합니다 전부 판매하면 적어도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의 가격들인데 어차피 단기간에는 안팔릴테고 전부 구매가이하의 이득 없는 가격에 판매 하면 사업자신고같은 신고 필요없고 세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명품같은건 없고 비싸도 10만원이 안되는 몇천원~몇만원 물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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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사를 위해 일정 기간에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해서 모은 수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지 여부는 해당소득이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소득세과-487, 2014.09.02.)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시 재매입 없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시는 것이므로 과세는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각하느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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