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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극락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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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

이번에 새롭게 거리두기 2단계 12월 01일 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로빅이나 뭐 요가 같이 수업으로 하는 것들만 안되는 건지 아님 일반 헬스장도 다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면적에따라서도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허용면적안에 있는 헬스장은 이용 가능한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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