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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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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돈을 장기적으로 못갚으면요

원룸 보증금 까지 압류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원룸 보증금은 어떤식으로 압류가 진행이 되는걸까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거라 집주인 통장을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상관없는 집주인한테

서류 같은걸 보내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압류는 법원이 집주인에게 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받은 집주인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채권자의 요구나 법원 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 보증금의 경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전달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지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정된 채권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며 함부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 책임은 집주인이 지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집주인에게 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증명이 날아가게 됩니다

    • 또한 해당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가되기에 돈이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돈을 모두 갚기전에는 경제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장기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