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은요지경
대출을 받고 돈을 장기적으로 못갚으면요
원룸 보증금 까지 압류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원룸 보증금은 어떤식으로 압류가 진행이 되는걸까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거라 집주인 통장을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상관없는 집주인한테
서류 같은걸 보내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압류는 법원이 집주인에게 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받은 집주인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채권자의 요구나 법원 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 보증금의 경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전달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지며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정된 채권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며 함부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 책임은 집주인이 지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증명이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가되기에 돈이 들어와도 내 마음대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돈을 모두 갚기전에는 경제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장기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