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 두가지 사업자 내도 청년세액100%감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초 사업자 낼 때 한번에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할 사업은
-인스타 등을 통한 공동구매 진행
-오픈마켓을 활용하어 위탁 판매
-해외제품사입 판매
-건강기능식품 위탁 판매
-의료기기 위탁 판매
-블로그,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
질문1.
전자상거래업으로는 아래 5가지 전체 추가해서 사업자 낼 수 있나요?
업종코드 52510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2 통신판매업(기타 통신 판매업)
업종코드 525103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종코드 525104 통신판매업(sns마켓)
업종코그 525105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질문2.
유튜브, 블로그로 인한 수익창출은 정보통신업에서 어떤 업종코드로 내야하나요?
즐문3.
건기식,의료기기제품을 위탁으로 판매하려는데 판매는 사업자도 따로 내야할까요?
아니면 판매업 신고증만 발급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해당 업종 모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2. 940306 또는 921505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3&cntntsId=780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3.신고증 발급 후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