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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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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끌어져 앞차를 박았습니다

눈길에 미끌어져 앞에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아주 살살 쿵 정도 인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범퍼 상태도 괜찮은데 바꾼다 하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 적일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범퍼 상태도 괜찮은데 바꾼다 하시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 적일까요!?

      :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병원에 검사를 받아 본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한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여부에 대해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범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범퍼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교환여부, 수리여부등을 판단하여 그에 맞게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환한다고 하여도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환가를 보상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 처리해주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범퍼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여 교체나 수리등을 해줄 것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대인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보험접수해서 대물처리 시 200만원까지는 보험료할증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대인합의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대인처리시 보험료할증은 진행되실 겁니다.

      보험료할증이 상관 없으시다고 하시면 개인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졌다고는 하나 질문자님의 100%과실 사고이다 보니 상대방의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할증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환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