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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돌이101
씩씩한호돌이10122.09.09

출판물 불법 판매..? (수능 교재)

저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스타를 가끔씩 하다가

이상한 계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각종 사설인강 교재들과 사설 모의고사, 시중 교재들까지 pdf로 따서 시중 책값보다 더 싸게 파는 계정이였죠.

유명한 재종반의 현강 자료들도 pdf로 따서 팔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교재 pdf를 판매하는 것인데 불법 아닌가요?


혹시 제가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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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출판물, 특히 수험교재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무단복제하여 pdf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알려 신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원칙적으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겠으나 상습적인 경우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