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필수인가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회사를 고용? 했습니다.

보험든지 1년 몇개월만에 암이 발병했고,

간편보험? 이라 병력확인이 없어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검토한 결과, 특별한건 없어보이는데... 혹시 책잡힐까요?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하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여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의 짧은 기간내에 암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와

    진단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확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료 자문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고지의무의 확인을 위해 기존의 건강 보험 진료 내역이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는 동의를 해야하며

    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중지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진은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평가원은 5년 동안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최근 3개월 제외) 불필요한 병력들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청구한 병력과 관련 있는 병원들 및 가입 전 고지한 병원들을 알려주셔야합니다.

    심평원 자료가 아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각 해당하는 병원들을 기재하여 서명해주시면됩니다.

    아무것도 걸릴것이 없다면 심평원 자료를 보내주는것이 지급에는 더 빠르지만 꼭 필요치 않는 병력들로 꼬투리 잡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필수인가요?

    :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암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진료정보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동의는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동의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는 현장조사가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동의건이라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미루어지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동의하는지 보험사에 문의해서 답변받아본 다음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걸릴것이 없다면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거부하신다면 사실 확인이 끝날따까지 심사가 지연이 되거나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