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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달팽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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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내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계약 취소로 계약금 3000만을 내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소로 인한 계약금은 소득공제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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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취소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입금하였지만 계약이 취소하는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