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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통비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동의없는 녹음은 사실상 불법이 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적 증거 수집 이외에도 대학 교수님 강의 녹음같은 경우에도 개정될 통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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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녹음"행위입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교수의 일방적인 발언이 문제되는 것으로,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보다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으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