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동의없는 녹음은 사실상 불법이 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적 증거 수집 이외에도 대학 교수님 강의 녹음같은 경우에도 개정될 통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녹음"행위입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교수의 일방적인 발언이 문제되는 것으로,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보다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으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