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여쭙다보니 생각보다도 어려운 법인거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른 통비법 관련 질문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주된 내용이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취한건지 아니면 공개된 대화를(저와 대화하는 다른 당사자도 포함되겠죠?)녹음하다가 일부가 녹음이 된건지가 중점인거고 후자의 경우 소지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이를 제출하거나 공유할 때는 꼬투리 안잡힐려면 없애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음 당시에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녹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제공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