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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어떤상황에서 사용하는 제도인가요?

최근에 주식매수청권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어떤상황에서 사용하는 제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 원래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 주주가 기업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들어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할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 가격에

        기업에 주식을 되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