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에게 배상하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권자에게 배상한다고 통화까지 끝난 상태이고, 통화녹음도 해놓았습니다.
예시)배상금액이 308만원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말하길 300만원에 끝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300만원을 배상하고나서 나중에 채권자가 연 이자나 추가적으로 배상 하라고 한다면
300만원에 끝낸다고만 말하고 연 이자나 추가적으로 통화녹음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배상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제가 채권자에게 명확하게 할 받아둘 증거는 없을까요
문자,카톡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 입금내역과 통화녹취록만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채권자가 저렇게
할때 반박할때 증거자료 입증이 효력이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 말씀들이 조금은 다르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받아놓으면 더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화녹음,은행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하는데
저는 배상을 끝내고 더 이상 채권자랑 엮이기 싫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만으로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300만원에 끝내겠다라고 한 표현만 놓고 보면 명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채권자에게 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자나 잔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을 묻고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답변을 한 경우에 그러한 통화 녹취로도 충분히 추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