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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인데 법인세법상 회수불능현지확인기관이 법원에 국한되었는데 이번법개정으로 무보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확인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무보협약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무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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