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일수는 없을 것이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금계좌가 없으시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만들어서 불입하면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으며, 지출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지출(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사용액등소득공제를 늘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