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늘씬한금조222
늘씬한금조222

건물 화장실에서 휴지를 태우고 껐는데 처벌 되나요?

다른장소에서 휴지를 들고와서 건물 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휴지를 태우고 불을 바로 끄고 다 탄 재는 치우고 물로 씻었고 세면대에 피해는 가지 않은것 같은데 이 경우 처벌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167조 참조 바랍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