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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금조222
다른장소에서 휴지를 들고와서 건물 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휴지를 태우고 불을 바로 끄고 다 탄 재는 치우고 물로 씻었고 세면대에 피해는 가지 않은것 같은데 이 경우 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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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167조 참조 바랍니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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