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혼 하고 나서 차량에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혼 하기 전에 별거 하다가

차량을 전 와이프가 가져갔어요 차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이혼은 한 상태인데

세금 및 벌금이 계속 날라오네요

차량 검차도 안 받고 있구요

혹시 도난 차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계속 무단 사용 중인 전 배우자에게 반환 요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순 도난으로는 보기 어려워 경찰 도난시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여 민사 소송 또는 점유물이탈물횡령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벌금 피해를 막으려면 명의이전 강제조치 또는 차량 말소 신청, 법률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일단 이혼을 하셨으니 재산을 나눴을테고 그 재산에 차량도 포함이 됐을겁니다

    현재 서류 상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소유자 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차량을 전 와이프가 가져갔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거나 실 소유하고 있는 건 전 와이프라는 걸 증명하신다면

    자동차 관련 세금, 벌금, 과태료, 자동차 검사까지도 모두 전 와이프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해당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 관련 증거 자료부터 모으시길 바랍니다

  • 계속 달라고 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시는것도 정답일듯합니다. 관리도 안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요!!!!!!!!

  • 세금도 차량 검사도 안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 인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반환하지않는 다면 도량 차량으로 신고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신고전 미리 얘기해서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우선은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신고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경우이므로 허위신고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