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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니121
이혼 하기 전에 별거 하다가
차량을 전 와이프가 가져갔어요 차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이혼은 한 상태인데
세금 및 벌금이 계속 날라오네요
차량 검차도 안 받고 있구요
혹시 도난 차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차량 명의가 본인 명의라면 계속 무단 사용 중인 전 배우자에게 반환 요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순 도난으로는 보기 어려워 경찰 도난시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여 민사 소송 또는 점유물이탈물횡령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벌금 피해를 막으려면 명의이전 강제조치 또는 차량 말소 신청, 법률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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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트
일단 이혼을 하셨으니 재산을 나눴을테고 그 재산에 차량도 포함이 됐을겁니다
현재 서류 상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소유자 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차량을 전 와이프가 가져갔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거나 실 소유하고 있는 건 전 와이프라는 걸 증명하신다면
자동차 관련 세금, 벌금, 과태료, 자동차 검사까지도 모두 전 와이프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해당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 관련 증거 자료부터 모으시길 바랍니다
수수수수퍼
계속 달라고 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탈퇴한 사용자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시는것도 정답일듯합니다. 관리도 안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요!!!!!!!!
진로처럼독하게살자
세금도 차량 검사도 안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 인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반환하지않는 다면 도량 차량으로 신고하다고 얘기하시고요 신고전 미리 얘기해서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우선은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신고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경우이므로 허위신고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