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차량관련 소송방법 및 절차

사실혼관계에서 이혼했는데, 이전에 차를 공동명의나

제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전남편이 차 이용중이며, 매달 대출이자 보내고있습니다

99:1 (본인) 지분이며, 범칙금이 자꾸 날라오며

본인이 대출이나오지않는다며 대출상환없이 지속

제 명의로이용하고있습니다

저는 빨리 연을 끊고싶은데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빠른해결이 가능한지,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비용은 승소후에 상대측에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명의만 남은 차량 탓에 대출·범칙금 부담이 계속돼 전 배우자와 연을 끊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으로 강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지만, 지분이 99:1이라면 다수지분권자가 차를 전부 갖고 상대에게 1% 상당액만 지급하는 가액보상분할(돈으로 소액 지분을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99% 보유자이신 만큼 소장에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을 청구 취지로 넣어 진행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소송 가능합니다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나 전부 보전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