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율 5%를 받기로 했습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대리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차용기간이 25.08.05~25.08.29일로 한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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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칙상 개인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