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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율 5%를 받기로 했습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대리를 해줘야하나요?

(참고로 차용기간이 25.08.05~25.08.29일로 한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개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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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원천징수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칙상 개인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