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70평중에 60평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11년전에 잡힌건데 이거 절대 할수없는 상태거등요 법적으로 취소 가능한가요
11년전에 논밭이었을때 잡힌건데 이미 저희땅은 나대지고 주변공장만 백여개 들어서서
근데 60평이 주차장으로 잡혀있어 업무용이 되어 종부세나 부동산세낼떄 할인받았는데요
팔려고 하니깐 이거땜에 제값받기 힘들다고 해서요
확실한건아닌데 양도세에 땅에 관련된 재판비용변호사비영수증 첨부하면 양도세에서 환급되고
재판기간동안은 땅이 업무용으로 바뀌다는데 그 바뀌는게 원래 주차장용도인 60평만 그런건가요
아님 360평 전체가 다그런건가요
왜냐면 이문제땜에 땅을 못팔게되서 땅전체가 업무용이 될꺼같기도 해서 물어보아요
질문1. 지구단위계획 뺴는거 변호사비 재판비용 양도세에서 재할수있나
질문2. 땅이 업무용으로 바뀌는게 전체땅인지 지금 문제인 계획잡힌 60평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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