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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국비지원교육을 수강할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고용센터로 연락하는지, 어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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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며 상실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상실신고 관련된 문의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내부에서 연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