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야간 근무 시 17:30 ~ 18:00는 저녁 식사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18:00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은 편입니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오전, 오후 휴게시간 15분 추가부여로 인해 안그래도 30분 더 회사에 체류해야 한다는점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 시 저녁식사시간이라고 연장 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직원들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신청해야하나요?
30분정도 잔업을 해서 업무를 마쳤는데 연장근로 인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분을 더 회사에서 보내야만 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2가지 입니다.
1) 야근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 미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
2) 연장근로를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해주는것이 맞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분단위로 전부 인정해야 합니다. 저녁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저녁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당연히 무급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녁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단위의 연장근로도 수당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식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시간단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분을 근무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하므로 질문자님의 석식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