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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금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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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의 근무시간을 가지며

야간 근무 시 17:30 ~ 18:00는 저녁 식사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18:00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은 편입니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오전, 오후 휴게시간 15분 추가부여로 인해 안그래도 30분 더 회사에 체류해야 한다는점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 시 저녁식사시간이라고 연장 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직원들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신청해야하나요?

30분정도 잔업을 해서 업무를 마쳤는데 연장근로 인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분을 더 회사에서 보내야만 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2가지 입니다.

1) 야근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 미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

2) 연장근로를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해주는것이 맞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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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분단위로 전부 인정해야 합니다. 저녁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저녁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당연히 무급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저녁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아니요 분단위의 연장근로도 수당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식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시간단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분을 근무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하므로 질문자님의 석식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