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가 무엇이며 세율이 어느정도로 되나요?
1.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매 달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 원천세가 무엇이며, 어느정도(세율)로 납부를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
일용잡급 등으 고용하여 급여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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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한 세금을 떼고 대신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4대보험가입자,프리랜서,일용직 ,기타소득 등지급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액에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