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가 무엇인지? 왜 원천징수하는지요??
원천세가 원천징수세를 말하나요?
어떤 새금이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지요?
매월 납부해야하는 세금인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원천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의 매월 급여 지급 시 떼지는 소득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 지급 시 3.3%로 떼지는 소득세,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 시 15.4%(일반적인 경우)로 떼지는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세액의 일종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이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세의 납부는 반기별납부와 월별납부가 있습니다.
반기별납부는 매년 1월10일과 7월10일 원천세를 신고/납부 해주시면되며
월별납부는 소득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원천징수하는 경우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등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하는 것이므로 매월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천징수세금으로는 근로소득세,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