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 명절에 추돌사고를 당해서 궁금한거 문의드립니다.
설날에 신호대기중에 뒷차에 추돌당해서 각자의 보험사에서 나와서 상대방 과실 100%로 결론이 났는데 인적피해에 대해선 괜찮다고 했는데 차 수리할때 병원가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인정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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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신호대기중에 뒷차에 추돌당해서 각자의 보험사에서 나와서 상대방 과실 100%로 결론이 났는데 인적피해에 대해선 괜찮다고 했는데 차 수리할때 병원가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인정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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