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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추돌사고를 당해서 궁금한거 문의드립니다.

설날에 신호대기중에 뒷차에 추돌당해서 각자의 보험사에서 나와서 상대방 과실 100%로 결론이 났는데 인적피해에 대해선 괜찮다고 했는데 차 수리할때 병원가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인정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인적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조정될 사고가 아닌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대인 접수를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