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대****
2022. 12. 28. 15:17
빙판길에 신호대기중 뒷차가 박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저랑 부모님이랑 병원을 갔다왔는데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대물보험에 대인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120이 한도라고 하는데 아닌거 같습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건대

상대방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한도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상이므로 각각12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상이더라도 드물게 치료기간이 장기로 갈 수 있는데요 위 한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귀하 차량의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12.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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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 입니다.

    120만원은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며 1인당 한도 금액이나 이 금액안에 치료비,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한도 금액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022. 12.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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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대인이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운전자한정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한도액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어쩔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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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볼때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처리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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