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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위새260
재밌는바위새26021.04.05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일반과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매입자료와 매출자료 정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순발행과 역발행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절차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일년에 총 두 번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공제, 감면(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발행은 공급하는자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역발행은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자가 확인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발행은 다분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홈택스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급받는자가 직접 작성 및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99% 이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매입자 먼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출자에게 전달하고 매출자가 이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승인을 하면 바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정발행이나 역발행 모두 결국은 매출자가 공급자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요 및 세금계산 흐름도는 아래의 국세청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며, 예외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4번 납부하게

    되며, 4월, 10월에 세무서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없을수도 있습니다. 상반기는 7월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