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상호명을 바꾸면서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법인의 상호명을 바꾸면서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뒀던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호명을 달리하였고 그것이 이전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후의 계약에서 기존 법인인감을 사용하면 인감증명서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나마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결국 법인 인감과 상호명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추후 계약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