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B1)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회원이 넘어진 경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 1층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 엘베 공사로 인해, 계단을 사용해서 저희 헬스장으로 내려와야하는데요!
어떤 회원분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청소로 인한 물기때문에 미끄러졌다고 저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단쪽은 저희 사업장의 보험 범위도 아니라서 보험 처리도 불가하고 몇번이고 계단 조심하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저희 헬스장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단의 관리주체(건물 관리사무소) 또는 청소를 한 용역업체의 보험이 있다면 '물기제거 부주의, 청소중 미끄럼 주의 표시 부주의' 등의 사유로 보험처리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운영과는 일절관계없는 공용공간인 계단에서의 사고라면
헬스장 측 배상보험과는 상관이 없으며
물론 그 넘어진 계단청소를 헬스장측에서 했다면 헬스장에서 배상하는게 맞겠죠!
해당 건물의 시설관리자를 통해 시설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건물 관리사 과실이 있는 경우라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원인이 물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건이니 우선 잘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