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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추럴한낙타182
내추럴한낙타182

자산운용사에 위탁중인 자산의 증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자산운용사에 현금성투자상품(주식)으로 5억가량 위탁투자중이십니다.

그중 1억원을 아들인 저에게 증여해주시려고합니다.


처음계획은 투자상품중 1억원을 아버지통장으로 찾아 아들(본인)의 통장에 이체후 아들이 자산운용사에 직접 계약하는것으로 하려했으나

해당 자산운용사에 문의하니 그런과정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결된다하더군요

이부분이 찜찜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산운용사의 말이 맞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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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위탁자산에 대한 명의변경 등에 대한 계약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1억이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재산을 어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위탁대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후 위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및 수익자 변경 신청서류를 자산운용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탁자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해보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