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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오징어271
통쾌한오징어271

처음 포괄임금제 회사에 왔는데...뭔가 이상한거 같아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100명 미만)

209시간 + 연장근로 3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봉 3500이고 기본급은 204만원입니다.

식대 20, 차량유지비20에 비고란에 본인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 )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아닌거죠?

2) 아버지께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인가요?

3) 퇴직금이 db형인데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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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도 동일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3.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식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귀 질의로 보았을때 최저이상입니다.

    3. 어떤 산정방법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