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2021. 01. 29. 05:51

가해자에게

"네가 저지른 범죄는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가될 수 있을 뿐더러 처벌을 받게되면 전과기록도 남게된다."

"네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네 범죄행위에 대해 일어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것이다."

"내 피해에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이것은 벌금보다도 낮은 금액이 될 것이며, 네가 처벌되지도 않기에 전과기록도 안생기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게되므로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 한다면 이것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의 상대방에 대한 진술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1. 01. 30.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9.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처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발언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1. 29.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말을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1. 29.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