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처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발언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