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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

아파트 증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시세 1억4천하는 아파트에 전세 설정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려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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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즈영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시가-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증여세는 사실상 없을 것이며, 취득세는 약 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세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신 경우 저당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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