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모급여,아동급여 소급에 대하여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은 작년 11월에 했지만 외국 체류중이어 귀국후 3월말에 신청했습니다
이 급여는 며칠에 지급되며 제가 4월에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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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징원이 가능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11개월까지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 속한 달 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떼문에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작년11월 출산 후 올해 3월말 신청했다면 4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될 겁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4월 25일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함께 지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