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복직자 소득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었고 3월부터 복직하여 4차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중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별도 휴가비로 올해 3월에 같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이 얼만큼 소득 산정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통해 소득 계산해볼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차례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복직 이후의 급여만 연으로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하며 이때 3월에 별도로 받으신 미사용 휴가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발급받은 복직 이후의 급여명세서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소득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하셔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준비하시면서 소득 산정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직자의 경우 휴직 전 과거 소득이 아니라 복직 이후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3월에 복직해서 총 4차례 급여를 받으셨으니, 기본 계산식은 (4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 ÷ 4) × 12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3월에 같이 들어온 작년 미사용 휴가비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분들이나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거르지 않고 단순히 4개월 치 입금액을 모두 더해서 12를 곱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회성으로 받은 휴가비까지 12배로 뻥튀기되어서 연소득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잡혀버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엄격해서, 소득이 높게 잡히면 금리에서 손해를 보거나 대출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 휴가비는 올해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전년도분 일회성 수당'이므로, 소득 산정 시 평균 급여에서 무조건 제외해달라고 은행 측에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하시려면 회사에 아래 서류들을 요청해서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일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복직 후 4개월 치 급여명세서 (회사 직인 날인 필수): 여기서 기본급과 휴가비 항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찍혀 있어야, 은행 직원이 보고 해당 수당만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회사 직인 필수): 복직하신 3월부터 최근 급여월까지의 내역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미리 대략적인 소득을 계산해 보실 때는, 3월 급여에서 휴가비 금액만 쏙 빼고 남은 순수 급여액을 기준으로 4개월 평균을 내신 후 12를 곱해 보세요. 그게 은행에서 심사할 진짜 연환산 소득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 꼭 창구 직원분께 "3월 급여에 작년분 미사용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연환산해달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대출 심사 무사히 잘 통과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직의 경우는 월평균 급여를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복직하여 4차례 급여를 받았을 경우 4회급여액/ 4*12개월로 계산합니다.
휴가비로 지급받은 것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평균계산, 4회급여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월소득은 급여명세표로 하면 됩니다.(4개월 총액을 합산해 평균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