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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멋돼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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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이후 월급명세서가 맞게나온게 맞나요?

육아기.단축근로는 3월부터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급여가 2900000원/ 육아기 단축근로부터 2175000원으로 바뀌었는데

3월에 290으로 잘못책정해주셔서 4월에 공제하고 받기로했는데요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각종 공제항목이 살짝 더 커지거나동일해서 문의드려요

맞게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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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공제금액만으로 공제금액의 계산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계산방법의 명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차이는 정산보험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맞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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